제 1 조 (목적)이 운송약관은 (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버스운송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
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 한다.
3. 여객의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중 제23조의 규격기준에 부합하고 제26조의 소지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여객이 차내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여객의 휴대화물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로 제23조의 규격 기준에 부합하고 제26조의 소지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물품적재 장치에 실은 물품을 말한다.
5.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승차권 예약·예매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여객이 직접 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
6. 모바일승차권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하는 고속버스 모바일앱내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①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여객의 동의)여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약·예매서비스를 통해 승차권 예매,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구입 발행받은 경우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게시)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여객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종업원의 안내)여객은 승, 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운행의 변경)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할 수 있으며 여객 및 휴대화물 등의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승차권의 발행)① 회사는 터미널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발행할 때 발행자(터미널 또는 사업자)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승차권과 차량내 단말 기에서 발행된 승차권은 승객용과 회수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의 컴퓨터 및 출력장치(프린터기)를 통해 지정차량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터미널에서 지정차량의 출발 전까지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홈티켓)으로 여객이 발행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④ 모바일승차권으로 여객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다.
⑤ 발권방법에 따른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가능하며, 발행된 승차권(터미널 창구발행 승차권, 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의 지정차량, 등급 등의 변경은 기 발행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터미널에서 발권한 승차권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의 취소는 지정된 차량의 도착전까지 출발지 터미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변경은 출발지 터미널에서만 가능하다.
2. 모바일승차권의 취소는 지정된 차량의 도착 전까지 모바일 앱 또는 출발지 터미널을 통해 가능하며, 변경은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
모바일 앱 또는 출발지 터미널에 가능하다.
제 10 조 (승차권의 기재사항)승객소지용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지정 좌석번호, 발행일, 발행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뒷면 또는 앞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승차권의 사용)① 승차권은 기재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이후 기존 승차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서식
(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④ 인터넷승차권(홈티켓) 출력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가능하며 재발행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터미널(왕복발권지) 매표창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모바일로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 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 12 조 (무임운송)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할인)운임의 할인은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거나 관할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승차권 유효기간)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취소수수료 및 운임의 환급)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앱에서의 시간 변경은 지정차량의 출발일에 한하여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2. 지정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5%
3.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10%
4.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30%
5.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이 지난 경우 승차권 운임액의 100%
6.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의 승차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가.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내 없음
나.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5%
다.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10%
②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인터넷 또는 ARS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2. 지정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5%
3.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10%
4.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지정차 출발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자동취소(부도처리) 후 예약 운임액의 30%
5.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를 예약하였을 경우
가.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내 없음
나.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5%
다.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예약 운임액의 10%
③ 환승 고객이 환승휴게소에서 최종목적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승승차권을 구입(교환)하고 변경구간의 요금은
차감 정산한다.
④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2.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3. 전산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지정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4. 운송도중 버스고장 등 운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행시간이 예상 소요시간보다 50%이상 더 소요된 경우 그 운임액의 20%, 100%이상 더 소요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40%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도착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환급 및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 단위를 절사한다.
⑦ 신용카드로 결제를 통하여 발급된 승차권에 대한 운임의 환급은 해당카드의 매출 취소로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승차권무효)① 여객이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포함)은 지정차 출발 후 사용할 수 없다.
②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에서 지정한 서식(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무효로 한다.
③ 모바일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에게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승차권은 무효로 한다.
제 17 조 (운송책임의 시, 종기)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 종기는 승차권의 기재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 18조 (여객의 금지행위)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여객이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10. 불가능한 구간의 하차 요구 행위
제19조 (승차권의 점검 등과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등) ① 여객은 고속버스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고속버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2.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3. 기타 승차권, 할인증 등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와 승차권의 제시를 거부한 경우
제20조 (운송의 거절)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또는 계속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안내원 또는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 또는 정신병환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21조 (여객의 휴대화물 및 휴대품 운송제한)회사는 제26조에 따른 소지제한 물품이나 여객운송에 덧붙여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화물과 휴대품에 대하여 규격이나 수량 등을
초과할 경우 차내 반입이나 적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①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품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② 차량에 적재가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화물은 1인당 1개이고, 중량 20킬로그램 미만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화물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제23조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보관책임)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여객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내용물의 조사)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 휴대화물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 (물품의 소지제한)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제26조 (무임 휴대화물, 휴대품 등의 요금)① 여객이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각 1개로 한정되며, 회사는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중량이나 부피를 초과하는 경우
규격에 맞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무임으로 운송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소화물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송상의 변경)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여객과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 등
불가피한 때에는 여객의 동의하에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28조 (사고시의 조치)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29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0조 (배상책임)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차내 분실(회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제19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서 발생된 손해
5.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6.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휴대화물의 파손
7. 여객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8. 여객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제32조 (기타)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인수한 수하물에 소정의 물표 를 부착하여 종착지까지 운송한다.
부 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수리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6.3.3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시외버스운송사업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운송을 위해 회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3. 차내 휴대품이란 이용자가 소지한 물품 중 제21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
으로서 이용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수하물이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로 구분한다.
5. 위탁수하물이란 회사에서 운송을 의뢰받은 수하물을 말한다.
6.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이용자가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물품을 말한다.
7. 초과수하물이란 제21조에서 정한 무임 허용량을 초과한 물품을 말한다.
8. 송하인이란 운송약관에 의거 회사에 수하물 운송을 위탁하고 수하물표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수하인이란 수하물표에 수하물 인수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수하물표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와 회사 간에 노선상의 수하물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것으로 송하인을 위하여 작성된 수하물 증표를
말한다.
11.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이란 이용자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인터넷승차권 서비스를 통해 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및 부대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 이외에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운송계약의 성립시기 및 이용자의 동의)회사와 이용자간의 운송계약은 운임을 결제 한 때 또는 승차권, 수하물표를 교부 받은 때로 하며,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약관을적용한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 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게시)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운임 및 수하물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 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종업원의 안내)이용자는 승, 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운행의 변경)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이용자 및 수하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승차권과 운임
제 9조 (승차권의 발행)회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승차권을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이용자의 신청 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승차권 발행이 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승차권은 이용자의 컴퓨터 및 출력 장치(프린터기)를 통해 해당 노선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2. 인터넷승차권으로 이용자가 발행 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3. 인터넷승차권으로 발행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터미널에서만 취소, 변경, 환불이 가능하다.
제 10 조 (승차권의 기재사항)승차권에는 사용구간, 운임액, 유효기간 및 발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좌석제로 운행하는 구간인 경우 사용시간과 지정 좌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승차권의 사용)① 승차권은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무임운송)승차권을 구입한 이용자가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이용자가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할인)운임의 할인은 법령, 기타 규정 및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제 14 조 (승차권 유효기간)① 약관 제10조의 유효기간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②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발행 당일 24시로 한다. 단, 좌석제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당일 지정시간으로 한다.
제 15 조(운임의 환급)① 회사는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현장발권 및 예약, 모바일 승차권)에 대한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임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때에 아래에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구분
조건
수수료
승차권 발권 후 환급
지정차 승차일로부터 이틀전까지
없음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5%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전 1시간 이내
1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
3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100%
예매 또는 승차권 발권 전 취소
승차일 이틀전 예매 취소
없음
경과일과 관계없이 예매 후 1시간 이내 취소
없음
예매 1시간 경과 후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예매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5%
예매 1시간 경과 후 승차당일 예매차량 출발 전 1시간 이내 취소
10%
예매차량 출발 후 6시간 이전
30%
예매차량 출발 후 6시간 이후 (출발 6시간 이후 자동취소 부도처리)
100%
우등버스 할인 예매 또는 승차권 발권 전 취소 및 발권 후 환급
(승차권 발권 전) 승차일 이틀전 예매 취소
없음
(승차권 발권 후) 지정차 승차일로부터 이틀전까지 환급
없음
(승차권 발권 전) 경과일과 관계없이 예매 후 1시간 이내 취소
없음
(승차권 발권 전) 예매 1시간 경과 후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예매차량 출발 1시간 이전 취소
20%
(승차권 발권 후)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환급
20%
(승차권 발권 전) 예매 1시간 경과 후 승차 당일 예매 차량 출발 전 1시간 이내 취소
30%
(승차권 발권 후)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 전 1시간 이내 환급
30%
(승차권 발권 전) 예매차량 출발 후 6시간 이전
50%
(승차권 발권 후)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
50%
(승차권 발급 전) 예매차량 출발 후 6시간 이후 (출발 6시간 이후 자동취소 부도처리)
100%
(승차권 발급 후)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100%
위약금 산정 기준
100원단위 미만절사
②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2.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구간의 운임 외에 그 잔여구간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
3.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 도착된 경우 지연된 시간이 정상 운행 소요시간의 50%일 경우 그 운임액의 10%를,
100% 이상일 경우 그 운임액의 20%를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 도착된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급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 3 장 이 용 자
제 16 조 (이용자의 여행 변경) 좌석제인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발시간 5분전까지 당해 영업소 또는 승차권 판매소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용자의 금지 행위) 이용자는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3.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이용자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 18 조 (승차권 점검 및 추가금) ① 이용자는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효 승차권을 소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자가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에서 위탁한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지 않는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2.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제 19 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이용자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24조의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간호원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 4 장 차내 휴대품
제 20 조 (차내 휴대품)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 21 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로써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이하 이여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 22 조 (휴대품의 보관책임)이용자의 휴대품은 이용자 각자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내용물의 조사)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 24 조 (물품의 소지 제한)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5 장 수 하 물
제 25 조 (수하물의 작성교부)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하물표를 작성 교부한다.
1. 송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수하물 품명, 개수
4. 운임
5. 운송구간
6. 운송 접수 년. 월. 일
제 26 조 (내용물에 대한 책임)수하물표에 기재한 수하물의 수량, 포장의 모양 및 중량을 제외한 수하물의 내용물에 관하여는 수하물표와 현물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수하물 운임) 수하물의 운임은 위탁수하물 및 1인당 무임 수송 수하물 중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업체의 수하물 운임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징수한다.
1. 계산상 1원 미만은 절사하고 수개의 수하물이 1인의 수하물주의 소유일 경우 수하물의 합계 운임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동일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2개 이상의 수하물 운송을 의뢰할 경우에는 전체를 합한 중량을 운임 산출의 기초로 한다.
3. 용적 70×40×40 입방센티미터를 중량 20킬로그램 으로 보고 환산한다.
제 28 조 (무임 수하물)무임 수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수하물은 1인당 20킬로그램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2. 무임 수하물 허용 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 배분할 수 있다.
3. 6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제 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9 조 (운임 지불의 시기)수하물 운임은 회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물 접수 시에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징수한다.
제 30 조 (내용물의 점검)회사는 수하물 수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운임 산출 또는 수하물표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가 지정한
제3자의 입회 하에 수하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 31 조 (운송거절 수하물)회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수하물 운송은 거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한 내용물
2. 악취와 불결 등으로 타 수하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수하물
3. 중량이 80킬로그램을 초과한 수하물
제 32 조 (수하물표 부착)회사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로부터 인수한 수하물에 소정의 수하물표를 부착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제 33 조 (운송상의 변경)수하물은 이용자와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등 불가피한 때에는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 34 조 (송하인의 사정 변경)송하인의 사정변경으로 수하물을 환송 요청할 수 있으며 환송에 따른 운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제 35 조(인도) 회사는 수하물을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과 수하인이 위임한 대리인에 한하여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인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6 조 (인도 불능 수하물) 회사는 운송된 수하물 중 인도 불가능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도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물 도착을 통지하여도 그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는 수하물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2. 냉동 및 살균, 포장되지 않는 식품 류 및 부패하기 쉬운 품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3. 제1호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은 처분에 소요된 비용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에게 반환한다.
제 37 조 (특수 수하물 및 운임) 송하인은 다음과 같은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 내용과 시가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된 특수 수하물에 대하여 50% 할증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험물 : 끝과 날이 예리한 금속 제품류 (완전 포장된 것은 제외)
2.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유리제품, 질그릇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완전 포장된 것은 제외)
3. 귀중품
가. 금, 은, 금괴, 금분, 은분, 기타 귀금속류
나. 화폐, 채권, 주권, 수입인지 등 유가증권류
다. 미술품 및 골동품류
라. 고가인 전기 및 전자제품류
4. 동물 : 애완용, 소동물류
제 6 장 책임 및 배상
제 38 조 (운송책임의 시,종기)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승차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승차장소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 39 조 (사고시의 조치)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목적지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 40 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고로 이용자가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41 조 (배상책임) 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2 조 (면책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2. 운송도중 이용자가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제19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4. 휴대 수하물의 차내 분실
5.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6.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수하물의 파손
7. 기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8. 이용자가 약관 및 이와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부 칙① (적용 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 도지사의 신고 수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이 운송약관 (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라 함은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협의 약정한 전세버스요금을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전세버스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3. 수화물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으로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여 여 차내진입이 제한된 물품이외의 휴대수화물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와 저촉 될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계에 따른다.
제 4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사업자와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5 조 (약관의 변경)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시) 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운송약관등을 공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준수사항)①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발시간 (황복 운행시 돌아올 때와 출발시간을 포함한다.
2. 승차 및 출발장소, 행선지, 운행거리 및 경로 , 운행종료장소
3. 버스차종과 승차 정원
4. 요금 및 운임
②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10분 지연됨은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 및 운임
제 8 조 (계약) ① 사업자는 여객의 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징구한다. 다만, 시간상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발행이 생략키로 합의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여객은 승차시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의 조건)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햐 한다.
1.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
2. 차내질서 유지책임자를 여객중에서 선정 차내질서를 유지케하는조건
3. 버스 주행시 이외의 여객과 승무원 동행관광 또는 여가활용금지조건
4.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조건
5.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의 제한조건
6.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
제 10 조 (계약서의 기재사항)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운송구간 (승차 및 출발장소, 운행거리 및 경로, 운행종료장소 포함)
3. 사용시간(출발시간 및 도착시간포함)
4. 운임총액, 계약금 잔액
5. 버스차종과 승차정원
6. 여객의 준수사항
7.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
8. 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운임의 지불)① 여객은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자에게 완불함으로서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취소)①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버스사용일시의 48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일시의 24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10
2. 사용일시의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3.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 없이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30
제 13 조 (운송의 취소)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파업, 일기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운송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여 객
제 14 조 (여객에 의한 계약변경)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쌍방이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계약변경으로 운행거리나 소요시간이 증감되는 등 사업자 및 여객에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 운임을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제 15 조 (여객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복도를 배회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금연표시가 있는 좌석에서 끽연하는 행위
4.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투기하는 행위
5. 운수종사자의 승낙 없이 차량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6. 운행중에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
7. 다른 승객을 상대로 기부요구, 물품판매 등을 하는 행위
8.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②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1.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
3.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4.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5.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16 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간호인이 없는 중증병자나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여객이 버스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 각항의 금지행위를 한 때
4. 약관 제8조 2항 및 제11조 2항의 경우에 해당한 때
제 17 조 (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 한때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버스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여객은 차내 지입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슈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
③ 여객은 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19 조 (면책사항)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3. 운행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제 4 장 수 화 물
제 20 조 (수화물) 사업자는 휴대수화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 21 조 (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미만으로 하고, 부피는 장70cm, 폭 40cm, 높이 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22 조 (보관책임 및 내용조사) ① 사업자는 여객이 휴대하는 수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은 사절하며 수화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운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의 내용을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조사 할 수 있다.
제 23 조 (시행일)이 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 · 도 지사에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약관
시 행 2016. 03. 09.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소화물(이하‘화물’이라한다)을 운송하는 고속버
스 회사 또는 고속버스 회사와 소화물 관리위탁을 체결한 업체(이하‘회사’라 한
다)와 고객 간의 공정한 소화물 운송거래를 위한 계약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고객 : 회사에 소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송장에 명시되어있는 자
2.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
3. 송장 : 고객이 위탁할 화물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증서
4. 요금 :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산출한 운송료
5. 물품신고가액 :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현시세 기준)
6. 탁송 : 고객이 회사에 화물 운송을 신청하는 것
7. 수탁 : 회사가 고객의 운송신청을 수락하는 것
8. 인도 : 회사가 송장에 기재한 화물을 고객에게 넘겨주는 것
9. 수취인 : 운송된 화물을 인수하는 자
제3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규와 공
정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조 (송장의 작성)
1. 고객은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송장(발송화물 접수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고객과 회사가 송장과 수탁증을 교환 한 경우 본 약관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송장에 기재된 사항과 화물의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기재사항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운송요금의 적용)
1. 운송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2. 요금은 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요금이 적용된다.
제6조 (물품신고가액의 신고)
고객은 송장에 화물에 대한 물품가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물품가액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가액이 없는 물품으로 간주한다.
제7조 (요금의 지급 및 환불)
1. 요금의 지불은 미리 정한 요금표에 의거하여 고객이 회사에 선불로 지급한다.
2. 요금은 별도정한 기준에 의거 할인할 수 있다.
3. 차량이 출발 전 고객이 요금 환불을 요구 하는 경우 회사는 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화물이 귀중품 또는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회사는 요금표에 정한 요금의 50% 내 할증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화물규격)
화물의 부피 및 무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3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 (가격의 제한)
물품신고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가물품은 운송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화물의 수탁거절)
회사는 여객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 화물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규격, 무게 등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운송금지 물품
3.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품
4.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명기가 불명확하거나 송장에 신고한 내용물과 다른 물품
5. 현금 및 유가증권, 고가 귀금속 고가 골동품
6. 기타 여객안전상 위험한 물품
제11조 (포장물품 확인)
1.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재 내용과 상이하거나 수탁거절 물품으
로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입회하에 그 포장 물품을 개봉 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고객이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제10조 따른 수탁거절 물품을 탁송하여 발생 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3. 고객은 화물을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회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검색장 비를 활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송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운송 수단의 이용)
회사는 인수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제13조 (고객의 권리)
고객은 화물에 대하여 출발 전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운송할 버스의 변경, 시간의 변경
2. 운송의 취소 및 반송
3. 도착지 및 수취인의 변경
제14조 (화물의 인도)
1.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인수자로부터 별지3호에 따른 인수증(도착화물 접수증)
을 수령 및 신분을 확인한 후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 인수를 위임 받은 자가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화물의 발송통보는 고객(발송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수거절)
1. 수취인 부재 또는 인수 지연이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보 관비용 등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단, 수취인이 15일 이상 물품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승낙 없이도 회사가 임의로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물품 인도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수취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보관료는 인도 초과 일수×운송요금×0.2로 한다.
제16조 (인도불능화물의 처분)
1. 제15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정부의 요청 등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지를 고객 및 인수자에게 통보하고 화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2. 인도화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1)운송화물의 수취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
2)도착 통지를 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인도청구가 없는 경우
3)수취인이 수령을 거절할 때
4)인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5)화물 보관에 따른 변질이나 부패 등이 예상될 때
6)화물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때
7)화물 인도지연에 따른 가액 감소가 예상될 때
제17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화물을 수탁한 이후부터 운송도중의 화물에 대한 보호,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로 기인하는 화물의 손상, 분실 등에 대한 배상금은 고객이 송장에 기재한 물품신고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고객이 송장에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사고시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정부에서 운송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2)천재지변, 전쟁, 쟁의, 소요,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화물의 변질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4)포장의 불완전, 기재내용의 허위가 발견된 경우
5)화물주의 과실로 인해 문제발생된 경우
6)교통사고 및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이 된 경우
7)송장에 명기된 이외의 사항
8)도착 후 수취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제18조 (배상책임 한도 범위)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실, 파손 등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실손실액 범위로
한정하며 배상금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배상금은 고객이 송장에 기재한 물품신고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발생 통보 기한)
1. 수취인이 화물의 인수 시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물품 손상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화물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사는 화물의 분실, 파손 등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바로 고객과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 및 수취인은 손해를 인지한 날 로부터 3일 이내 손해 추정일시, 손해배상 산출근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1.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2.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소멸한다.
제21조 (관할 법원)
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회사 준수사항 등)
회사는 구간별 운임, 물품규격, 물품포장시 주의사항, 배상책임 한도 등을 적은 표지판을 고객이 소화물 접수와 인도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수리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에 따른 송장, 수탁증 등의 발급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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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금호익스프레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나.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9.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 국번없이 118번
10.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부서 : 경영기획팀
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박세진 - 직급: 상무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 성명 : 한지영 - 직급 : 대리
- 연락처 : 02-530-6136
- 이메일 : jyh0101@kumhobus.com
- 팩스 : 02-593-1057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 국번없이 118번
12.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16부터 적용됩니다.
- 공고일자 2022.1.09
- 개정일자 2022.1.16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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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서비스제공: 입사 지원, 전자입찰시스템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가.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보존 기간 : 6개월
3)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필요 성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수탁 업체명 : 아시아나IDT, 비앤피이십일
나. 수탁 담당자 및 연락처 : 유규훈 과장 / 02-530-6053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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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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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나.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9.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 국번없이 118번
10.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부서 : 경영기획팀
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박세진 - 직급: 상무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 성명 : 한창헌 - 직급 : 과장
- 연락처 : 02-530-6138
- 이메일 : hch1301@kumhobus.com
- 팩스 : 02-593-1057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 국번없이 1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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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서비스제공: 민원처리, Q&A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나. 보존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다. 보존 기간 :1년
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정보 DB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나. 수탁업체명 : 아시아나IDT, 에스티엠 주식회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금호고속㈜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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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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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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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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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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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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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9. 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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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기준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고속버스 시외버스
차량 1대당 2대 (내부 1대, 외부 1대)
차량 내부(운전석 및 승객 좌석) 차량 외부(중앙 전방)
시내버스
차량 1대당 8대 (내부 4대, 외부 4대)
차량 내부(운전석, 승차문, 하차문, 승객좌석) 차량 외부(중앙 전방, 좌우측(하차문, 도로변 촬영), 후방)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 및 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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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자
안전팀원
02-530-6271 02-530-6276
4.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쵤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차량 운행(가동) 중
촬영일로부터 10일 (최소 3일이상)
안전팀 사무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및 기록관리되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보관기간 :
영상정보 필요시 본사로 연락하여 보관 요청, 제공을 요청받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일) 삭제
기타사항 : 교통사고 및 민원사항, 교육, 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차량에서 영상을 확보하지 않음.
5.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은 운송사업자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원 및 팀장 등)의 확인을 거쳐 제공
* 제공은 여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적법성 확인 후 제공하고, 피제공자에게 준법의무 고지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관리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 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가 수집된 녹화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 1호에 따른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로 신청 하여야 한다. 이때 접근권한자는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았을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 열람 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근권한자인 안전팀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인 안전팀장은 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기록 안전 저장·전송, 무단 접속 및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또는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리는 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 본 운영·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개인적인 사항의 경우 열람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이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지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고,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수정이 될 수 있으며,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등을 공지하도록 하며, 관련 내용은 본사 담당자(전화 02-530-6276)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